기도원서 장애인 때려 사망…징역 2년 선고되자 검찰 항소

신정은 기자 2022. 10. 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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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도원 욕실에서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뒤 3시간 동안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50대 여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폭행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55살 A 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5일 밤 11시 30분쯤 인천 한 기도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인 31살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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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기도원 욕실에서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뒤 3시간 동안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50대 여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검은 폭행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55살 A 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자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25일 밤 11시 30분쯤 인천 한 기도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인 31살 B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도원 욕실에서 B씨를 씻기다가 혼을 낸 A 씨는 반항하는 B 씨 탓에 자신의 머리가 세면대에 부딪히자 화가 났고, A 씨는 평소 B 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팔을 꺾고 가슴을 누르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한겨울에 욕실에서 의식을 잃고 3시간가량 방치됐다가 저체온증으로 숨졌습니다.

평소 A 씨는 B 씨가 욕설할 때마다 회초리로 엉덩이나 발바닥을 때린 혐의도 받습니다.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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