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 수사 마무리… 500일 동안 35명 송치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광역시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 관련 수사가 500여일 만에 마무리됐다.
광주경찰청은 27일 지난해 6월 9일 발생한 철거건물 붕괴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 업체선정 과정의 불법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모두 35명(구속 9명)을 검찰에 넘기고 수사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직후 광주경찰청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모두 71명 규모의 전담 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에 나섰다. 붕괴로 이어진 부실 철거공사와 관련해 시공사와 하청업체 관계자, 감리자 등 9명(5명 구속)이 가장 먼저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가 적용됐다.
이어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한 브로커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추가로 5명(4명 구속)을 송치했다. 송치된 브로커 중에는 참사 직후 해외로 도피했다가 국내로 압송된 문흥식(61)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포함됐다.
이후 경찰은 재개발사업의 구조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원청업체의 입찰 방해와 하도급 업체 간 담합, 공사금액 부풀리기 등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공사업체와 재개발 조합 관계자 등 모두 22명을 입건, 이 가운데 21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붕괴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광주 전역의 재개발사업 관련 비리 첩보 수집을 강화해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해 6월 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덮쳐 탑승자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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