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변호사 “父 횡령사건 참고인 증인 출석 가능성 높다...친형 신청” (인터뷰)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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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의 변호사가 재판과 관련해서 아버지의 재판 출석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27일 OSEN에 "친형 부부가 변호사 비를 회사 계좌에서 지출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박수홍의 친형 A씨와 그의 아내 B씨는 오는 11월 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관한 재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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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판석 기자] 박수홍의 변호사가 재판과 관련해서 아버지의 재판 출석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의 노종언 변호사는 27일 OSEN에 “친형 부부가 변호사 비를 회사 계좌에서 지출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고 말했다.
박수홍의 친형 A씨와 그의 아내 B씨는 오는 11월 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관한 재판을 받는다. 박수홍의 친형 A씨는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수홍의 형수 B도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돈 61억 7000만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에 박수홍 측은 친형 부부에 대해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며 피해액이 총 116억원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수홍의 아버지는 이 사건에 중요한 참고인으로서 관여하고 있다. 그가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도 있을까. 노종언 변호사는 “아버지는 이 사건의 참고인으로 자신이 개인적으로 한 범죄를 주장하고 있어서 검찰 보다 피고인인 친형과 부부 쪽에서 증인으로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박수홍의 아버지가 검찰에 대질조사를 받으러와서 아들을 폭행하면서 많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과연 재판을 통해 횡령 사건과 관련한 진실이 밝혀지게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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