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된 중고 프레스기 불법수입 업체 적발…48억 상당

홍찬선 2022. 10. 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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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중고 '산업용 프레스기' 수백 점을 일본에서 불법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27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해외에서 안전성이 미확인된 중고 산업용 프레스기 383점을 불법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4개 업체를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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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일본서 중고프레스기 383점 불법 수입 판매
'일반 기계장비'로 허위 신고…수입요건 회피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본부세관은 일본에서 안전성이 미확인된 중고 산업용 프레스기 383점을 불법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4개 업체를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은 국내에 불법으로 판매된 중고 산업용 프레스기의 모습.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2022.10.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중고 '산업용 프레스기' 수백 점을 일본에서 불법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27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해외에서 안전성이 미확인된 중고 산업용 프레스기 383점을 불법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4개 업체를 적발해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프레스기는 전량 일본에서 수입됐으며 시가 48억원 규모이다.

이들 업체는 20년 이상 사용돼 노후화된 중고 산업용 프레스기를 국내로 들여오면서 '일반 기계장비' 등으로 허위 신고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 심사 및 세관장의 수입요건확인 절차 등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용 프레스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안전인증대상기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세관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이 같은 위법 사실을 입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 수입·판매된 프레스기 현황 자료를 고용노동부에 통보하고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 및 정기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산업용 프레스기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대상기계를 구입 시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안전인증심사를 받고 수입된 물품인지 확인하고 구입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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