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떳다방’ 운영 수억대 부당이익 일당 붙잡혀

이정민 2022. 10. 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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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몇 개월 단위로 장소를 옮겨 다니며 속칭 '떳다방'을 운영, 수억원대의 이익을 취한 업자 등이 붙잡혔다.

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업체 대표 A씨와 판매총책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소재 건물 5층을 빌려 생필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며 노인 등을 모객하고 율금, 녹용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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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도 자치경찰단, 업체 대표·총책 약사법 위반 등 구속영장 신청
건강기능식품 ‘의학적 효능’ 과장광고 시중 2~5배 비싸게 판매
종교시설 위장 운영하며 ‘조상 위해 모신다’ 명목 불상도 팔아
1050명 4억7000여만원 피해…장부관리·바람잡이 2명 추가 입건

[제주=뉴시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A씨가 운영하는 '떳다방' 현장을 단속하는 모습.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2022.10.27. photo@newsisi.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서 몇 개월 단위로 장소를 옮겨 다니며 속칭 ‘떳다방’을 운영, 수억원대의 이익을 취한 업자 등이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약사법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60)씨와 B(43)씨를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의 범행에 장부관리 및 ‘바람잡이’로 가담한 C(40)씨 등 2명도 추가 입건됐다. 이들은 물품을 허위 및 과대광고하며 피해자 1050명으로부터 총 4억7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뉴시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A씨가 운영하는 '떳다방' 현장을 단속, 물품 등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2022.10.27. photo@newsisi.com *재판매 및 DB 금지

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업체 대표 A씨와 판매총책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시 소재 건물 5층을 빌려 생필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며 노인 등을 모객하고 율금, 녹용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했다. 마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해 시중가보다 2~5배 비싼 가격에 판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업장 내에 음악을 틀어 박수를 유도하며 제품을 구매하도록 유인했다. 특히 외부에서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을 포교당 등 종교시설로 위장해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뉴시스]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단속된 A씨가 운영하는 '떳다방' 내부에 놓인 불상. A씨는 불상 등을 배치하며 종교시설로 위장 운영했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2022.10.27. photo@newsisi.com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면서 ‘조상을 위해서 불상을 모신다’는 명목으로 불상도 팔았다.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 중 1명은 불상까지 구매하며 피해 금액이 4000만원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고정근 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라며 “부당이익금 환수를 위해 추징 보전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과장은 “앞으로도 ‘떳다방’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며 “도민들도 유사 및 의심사례가 목격되면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피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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