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상습 불법주차…"진짜 욕 나온다" 운전자들 분노 [아차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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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사연이 공개됐다.
작성자 A 씨는 "지난 6일부터 23일까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불법 주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고 운을 뗐다.
실제로 A 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흰색 SUV 차량이 횡단보도를 가로로 막은 채 주차된 장면이 나온다.
A 씨는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주야장천 저런 식으로 딱 가로막고 불법주차를 했다"고 차주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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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유모차가 차도로 다녔다" 분노
구청, 주정차 신고 모두 '수용'…과태료 조치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계속 신고하겠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지난 6일부터 23일까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가로막고 불법 주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불법 주차한 차 때문에 유모차가 인도로 못 올라가고 차도로 다니더라"라고 해당 차주를 비판했다.
문제의 차량은 지난 6일, 19일, 20일, 22일, 23일 같은 자리에 반복해서 불법 주차돼 있었다.
실제로 A 씨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흰색 SUV 차량이 횡단보도를 가로로 막은 채 주차된 장면이 나온다.
해당 차량은 횡단보도 가로 폭에 가득 차도록 주차돼 있어 사람이 지나다니려면 차도를 침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A 씨는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주야장천 저런 식으로 딱 가로막고 불법주차를 했다"고 차주를 비판했다.
이어 "다행히 신고하니 구청에서 모두 '수용' 과태료 조치를 했다"며 불법주차 신고가 모두 인정됐다고 전했다.
A 씨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차 진짜 욕 나오게 한다", "과태료 더 늘려야 한다", "여러 번 걸린 사람은 더 많이 받아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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