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마 승소, 전속계약 해지 소송 이겼다 [M+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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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우파' 원트로 출연했던 댄서 엠마가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엠마가 소속사 드레드얼라이언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2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엠마도 그해 11월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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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우파’ 원트로 출연했던 댄서 엠마가 전속계약 해지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엠마가 소속사 드레드얼라이언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2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드레드얼라이언스 측은 엠마가 2022년 1월 걸그룹으로 데뷔 준비 중 개인의 단순 변심으로 전속계약 파기를 일방통보 한 후 이탈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스트릿 우먼 파이터’의 출연계약에 있어서도 3자계약이 아닌 양자계약, 협의되지 않은 백업댄서 활동, 타 기획사 활동, 아이돌 데뷔조로써의 품위 손상 등 계약 위반사항들을 확인했다”라고 덧붙이며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엠마도 그해 11월 전속계약 효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엠마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올해 1월 계약의 효력을 정지했다. 본안 소송에서도 전속계약과 그 부속 합의의 효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한편 엠마는 지난해 Mnet 예능프로그램 ‘스트릿 우먼 파이터’(이하 ‘스우파’)에서 팀 원트로 출연했다.
[이남경 MBN스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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