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원만 줘"...청소년들에게 술·담배 사주는 어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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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들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등을 대신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댈구(대리구매의 준말)'가 성행하고 있다.
청소년이 뚫값(대리구매 수수료를 지칭하는 은어)을 줄테니 술·담배를 구한다는 게시물도 있었고, 성인이 술·담배를 구매해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는 게시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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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성인들이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등을 대신 구매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댈구(대리구매의 준말)'가 성행하고 있다.
일부 성인들이 푼돈을 벌기 위해 청소년들의 일탈을 조장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트위터 등 SNS에 '전주 대리구매', '전주 댈구'를 검색하니 술·담배 뿐만 아니라 성인용품 등을 대신 구매해주겠다는 글이 쏟아졌다.
청소년이 뚫값(대리구매 수수료를 지칭하는 은어)을 줄테니 술·담배를 구한다는 게시물도 있었고, 성인이 술·담배를 구매해줄 테니 수수료를 달라는 게시글도 있었다. 대부분의 계정은 대리구매를 위해서만 만들어진 것들이었다.
이 같은 대리구매 행위에 책정된 수수료는 담배 1갑당 2000원, 맥주 1캔당 1000원 정도. 수수료를 받지 않을 테니 여성만 대리구매를 해주겠다는 글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이 같은 대리구매는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술을 대리구매 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비율은 7.9%였고, 담배를 대리 구매한 청소년들의 비율은 20.8%에 달했다. 각각 9.1%, 17.6%였던 지난 2016년과 비교했을 때 2∼3%가량 늘었다.
청소년들의 대리구매 행위는 학술적으로도 증명됐다.
부경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 허원빈·오영삼 교수팀이 만 14~18세 흡연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등 연구를 진행한 결과 흡연 청소년 대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일정 비용을 주고 대리구매하는 방식으로 담배를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에게 유해물질 등을 판매·대여·배포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 18조 1항에 따라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SNS상에서는 아무런 제재 없이 범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수수료 대신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특정 성별만 대상으로 삼는 등 청소년들이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북금연지원센터 관계자는 “술·담배 등은 성장기인 청소년에게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스스로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대리구매는 지인들이나 SNS상에서 주로 이뤄지는 만큼 학교나 학부모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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