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부부, 박수홍 출연료로 변호사비 댔다 "3700만원 빼내"

강효진 기자 2022. 10. 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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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박수홍 친형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수홍 친형은 동생과 법적 분쟁이 불거지자 라엘엔터테인먼트 계좌에서 약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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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홍. 제공|MBC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부부가 박수홍의 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박수홍 친형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수홍 친형은 동생과 법적 분쟁이 불거지자 라엘엔터테인먼트 계좌에서 약 22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수 역시 지난해 4월 이 계좌에서 1500만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로 송금했다. 라엘엔터테인먼트 계좌는 박수홍의 홈쇼핑 방송 출연료가 입금되는 통장이다. 박수홍의 돈으로 박수홍과 벌이는 소송 비용을 치른 셈이다.

검찰은 지난 7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박수홍 친형을 고소하고 형수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 규모는 박수홍의 돈 61억7000만원 가량이다.

또한 공소장에 따르면 박수홍 친형은 2015년 자신과 어머니 명의로 서울 강서구 상가 부동산을 살 때도 법인 자금 10억 7700만원 가량을 빼내 중도금으로 사용하고, 법인 자금 1억원을 빼돌려 부동산 등기 비용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검찰은 박수홍 친형이 2013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99회에 걸쳐 근무하지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19억 661만원으로 가로챘으며, 이들 부부가 자녀 학원비 및 피트니스 센터 비용 등 9000만원 가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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