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 서울 중구 등 5개 지자체에 '5일 반입정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9월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폐기물을 혼합하는 등 반입 규정을 위반한 서울 중구, 경기 안성·부천·안산·이천시 등 5개 지자체에 '5일 반입 정지' 벌칙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반입 위반으로 부천·안산·이천시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중구와 안성시는 24일부터 28일까지 폐기물 반입이 정지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재활용폐기물 혼합 반입 위반율 15%·월 3회 이상 적발
"최장 10일간 반입 정지할 수 있도록 벌칙 강화할 것"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9월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폐기물을 혼합하는 등 반입 규정을 위반한 서울 중구, 경기 안성·부천·안산·이천시 등 5개 지자체에 '5일 반입 정지' 벌칙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지자체의 9월 말 기준 적발 횟수는 경기 안성시 6회, 부천시 4회, 안산시·이천시·서울 중구 각 3회다. 앞서 안성시는 3차례, 부천시는 1차례 반입이 정지됐다.
이번 반입 위반으로 부천·안산·이천시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 중구와 안성시는 24일부터 28일까지 폐기물 반입이 정지됐다.
매립지공사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등에 관한 사무처리 규정'에 따라 반입 위반율이 15% 이상으로 월 3회 이상 적발된 지자체의 폐기물 반입을 5일간 정지할 수 있다.
위반 기준은 재활용폐기물 혼합 반입, 반입 차량 청결 상태 불량, 침출수 누출·누수방지장치 불량 등이다.
매립지공사는 현재 '5일' 반입 정지로 일원화된 벌칙을 ▲3회 적발 시 5일간 ▲4회 적발 시 7일간 ▲5회 이상 적발 시 10일간 반입 정지로 강화할 계획이다.
최병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반입검사부장은 "재활용폐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뇌신경 마비' 김윤아 입원 치료…핼쑥한 얼굴
- "배곯은 北 군인들, 주민 도토리 뺏으려다 두들겨 맞고 기절"
- FC안양 '초보 사령탑' 유병훈, 어떻게 승격의 문 열었나
- '기온 뚝' 열손실에 저체온증 비상…'이런 증상' 위험신호[몸의경고]
- 헬스장서 브라톱·레깅스 입었다고…"노출 심하니 나가주세요"
- 남편 몰래 직장 男동료와 카풀했다가 '이혼 통보'…"억울해요"
-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 커플에 분노…"짐승이냐, 충동만 가득"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비즈니스석 승객에 무릎 꿇고 사과한 男승무원…중화항공서 무슨 일?
- 윤 지지율 10%대, TK도 급락…위기의 여, 김 여사 문제 해결·쇄신 요구 커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