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형, 변호사 비용도 동생 돈으로…내달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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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형이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동생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박수홍 씨 친형 박진홍 씨 부부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동생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방송 출연료가 입금되는 회사 계좌에서 지난해 10월 2200만여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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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억7000만원 횡령 혐의로 기소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형이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동생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받은 박수홍 씨 친형 박진홍 씨 부부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동생과 법적 분쟁이 발생하자 방송 출연료가 입금되는 회사 계좌에서 지난해 10월 2200만여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송금했다.
해당 회사 라엘엔터테인먼트(라엘)는 웨딩컨설팅업과 방송프로그램 기획·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지만, 실제로는 박수홍 씨의 홈쇼핑 등 방송 출연료를 주된 수입으로 운영돼왔다. 형수 이모 씨도 지난해 4월 해당 계좌에서 1500만원을 인출해 변호사 선임료로 보냈다.
박수홍 씨가 지난해 3·4월 횡령 혐의 등으로 친형 부부를 고소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분쟁 비용을 피해자인 박수홍 씨 회사 자금으로 조달한 것이다. 어머니 명의로 서울 강서구 상가 등 부동산을 구입할 때 중도금이 부족해지자 회삿돈 10억7713만원을 빼돌린 것으로도 조사됐다.
라엘에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을 근무한 것처럼 가장해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한 뒤 이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2013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99회 총 6억8685만언을 빼돌린 혐의도 공소장에 담겨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박진홍 씨와 그 배우자 이 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들이 총 61억7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본다.
박진홍 씨 부부 첫 재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11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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