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댓글 공작' 김관진 사건 파기…일부 무죄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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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오늘(2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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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오늘(27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치관여 혐의는 그대로 유죄 판단이 나왔으나 직권남용 혐의 일부가 무죄 취지로 파기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2012년 총선과 대선 전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함께 군 사이버사 부대원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천여 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치관여죄와 일부 직권남용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직권남용 혐의 일부를 추가로 무죄 판단해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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