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보이스피싱 전달책 창원서 체포…"아르바이트했을 뿐"

김동민 2022. 10. 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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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을 총책에 전달한 혐의(사기 방조 등)로 A(19)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양은 지난 26일 오후 4시 54분께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상가에 ATM(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1천만원을 총책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 양은 이날 통영에서 피해자에게 3천440만원을 받고, 창원으로 이동해 피해액 일부를 송금하다 지나가던 시민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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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경찰서 [촬영 한지은]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을 총책에 전달한 혐의(사기 방조 등)로 A(19) 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양은 지난 26일 오후 4시 54분께 창원시 성산구 한 아파트 상가에 ATM(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 1천만원을 총책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 양은 이날 통영에서 피해자에게 3천440만원을 받고, 창원으로 이동해 피해액 일부를 송금하다 지나가던 시민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양은 경찰에 "일당 10만원을 받는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 보이스피싱은 아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천440만원을 회수하고, 이미 입금된 피해액에 대해 은행에 지급 정지 요청했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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