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관진 前국방장관 '댓글공작'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1심은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사이버사 정치글 9000개 지시 혐의
1심, 징역 2년6개월…2심, 2년4개월
![[서울=뉴시스]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2020년 10월22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20.10.22. photo@newsis.com](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0/27/newsis/20221027104136580yjsu.jpg)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환송했다"고 설명했다.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판결이 확정됐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사이버사령부 사령관, 부대원 등에게 온라인상에 정부·여당 지지 및 야당·야권 비난 등 정치적 의견의 글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장관은 2012년 6월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정치 성향을 검증하고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13년 12월부터 2014년 4월 백낙종 당시 조사본부장 등에게 사이버사령부 정치관여 수사 축소를 지시해 부대원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및 사이버사령부 수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고, 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신규 채용에 대한 직권남용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김 전 장관의 혐의 중 2013년 사이버사령부 정치 관여 의혹 중간수사결과 발표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추가로 무죄 판단했다. 형량은 징역 2년4개월로 줄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지♥문원, 결혼식 현장 공개…김종민·빽가 깜짝 이벤트에 눈물
- 최준희, 결혼 앞두고 예비신랑 코성형…"사랑하면 닮아"
- 손태영 아들, 중고차 직접 몰고 등교…긴장감에 땀 뻘뻘
- '1350억 CEO' 정샘물, '공개 입양' 두 딸 폭풍성장 근황 "둘째 영재 판정"
- 이상아, 전 남편 출연 프로그램 섭외에 "당황"
- 이현이, 목주름 보톡스 고백…"노화 '최대 난제'"
- 유승준, 팬과 Q&A 예고…"군대 질문도 가능"
- 백지영, 정석원 노인 분장에 오열…"고생 많이 한 얼굴"
- '현대家 며느리' 노현정, 근황 포착…미모 여전하네
- '출산 후 20kg 감량' 허니제이…"아직 '야식' 못 끊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