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우파’ 엠마, 소속사 전속계약 소송 승소

김정연 기자 2022. 10. 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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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전속계약 관련 소송 1심에서 승소한 댄서 엠마.엠마 인스타그램 캡처.



댄서 엠마(송혜민)가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관련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엠마가 소속사 드레드얼라이언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지난 21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엠마는 2019년 6월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부속합의서를 작성했고, 이후 8월 추가 합의서를 작성했다. 해당 합의서에는 ‘1년 이내 데뷔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엠마 측은 “부속 합의를 구두로 체결한 후 부속합의서에 적어 재확인했음에도 현재까지 데뷔가 무산됐다”며 “지난해 10월 18일 (계약)해지 통보를 해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속사와의 신뢰 관계가 깨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엠마가 분쟁 이후 숙소를 이탈해 복귀하지 않는 점과 소속사가 언론을 통해 엠마의 계약 위반 사실을 지적하며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점, 소속사가 예정하던 그룹 데뷔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점 등을 근거로 양측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고 판단했다.

또 ‘연예인은 소속사와 신뢰 관계가 깨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원고(엠마)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전제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협력에 기초한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계약에 신뢰 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고, 원고의 해지 의사가 담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지난해 12월 19일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돼 그 효력을 상실했다”고 판결했다.

김정연 온라인기자 kjy979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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