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117억 저작권료 미지급 사실아냐…예정 보유금액”

이선명 기자 2022. 10. 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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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자신들이 마치 수백억원대의 저작권료를 미지급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반박 입장을 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이 수백원대의 미지급된 저작권료가 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한음저협은 27일 입장을 내고 “미지급된 것처럼 언급된 저작권료는 지급예정인 금액으로 협회의 분배 주기에 따라 향후 최대 1년 내 분배될 금액”이라며 “보유하고 있는 저작권료는 분배 주기에 맞춰 분배하기 위해 지급예정인 상태로 잠시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이용 업체들이 분배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분배하지 못하고 있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자료를 확보해 한음저협의 누적 미지급 저작권료가 117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면서 나온 입장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음악저작권료 징수 및 지급 업무를 하고 있는 국내 협회인 한음저협이 1158억원,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가 84억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1599억원, 한국음반산업협회가 547억원의 저작권료를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징수했다며 각각 117억원, 1억9880만원, 131억원, 9억원 등의 저작권료를 미지급했다.

이에 한음저협은 “마치 협회가 돈을 보유해놓고 분배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 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음악 저작권 신탁은 개인의 자유”라며 “국내 존재하는 두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자신의 의지로 가입하지 않은 음악인들의 자유 의지를 존중해야 하며 실제로 분배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한 “이자수익과 정산유보금도 협회와 관련이 없다”면서 “이자수익은 음악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OSP)의 정산유보금에 관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저작권료 정산 및 분배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과 징수, 분배 규정으로 업무를 처리한다”며 “해당 규정과 실제 징수 분배 절차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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