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허영인 회장이 중대재해 책임자” 20대 끼임사 유족 직접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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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피씨(SPC) 계열사인 에스피엘(SPL)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피해자 유족이 허영인 에스피씨 그룹 회장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했다.
대리인단은 보도자료에서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에 대해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허 회장은 에스피씨 그룹 내에서 실질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에스피엘의 의사결정 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안전보건에 관해서도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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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 대표 아닌 SPC 회장이 중대재해법 대상” 주장
에스피씨(SPC) 계열사인 에스피엘(SPL) 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피해자 유족이 허영인 에스피씨 그룹 회장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추가 고소했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회사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는데, 유족들은 에스피엘의 경영책임자가 허 회장이라고 주장했다.
27일 오전 에스피엘 중대재해사건 법률대리인단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허 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지난 21일 에스피엘 법인과 강동석 에스피엘 대표이사 등을 중대재해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는데, 허 회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한 것이다.
대리인단은 보도자료에서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에 대해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허 회장은 에스피씨 그룹 내에서 실질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에스피엘의 의사결정 구조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안전보건에 관해서도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에스피엘은 파리바게뜨 브랜드를 운영하는 파리크라상의 100% 자회사로, 파리크라상은 허 회장이 최대 주주다.
대리인단은 허 회장이 지난 21일 ‘대국민 사과’를 통해 “그룹 전반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안전경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점이 “허 회장에게 에스피씨 그룹 전체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관한 최종적 의사결정권이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음에도 중대재해법의 법망을 피해 가는 결과가 나온다면, 중대재해법을 허울뿐인 법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중대재해법의 처벌 대상인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를 특정하고 철저한 원인조사와 엄중한 수사를 통해 사고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규명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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