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건축사 업무대행 사용승인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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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22년 3분기 중 건축사 업무대행을 통해 사용승인된 건축물 16개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건축사 업무대행 제도는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서산시가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확인을 설계자·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에게 대행토록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건축사회 서산지역 건축사회를 통해 관내 건축사가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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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서산시는 2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022년 3분기 중 건축사 업무대행을 통해 사용승인된 건축물 16개소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건축사 업무대행 제도는 건축법 제27조에 따라 서산시가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확인을 설계자·감리자가 아닌 제3의 건축사에게 대행토록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건축사회 서산지역 건축사회를 통해 관내 건축사가 수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건축사의 업무대행에 대한 성실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 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사용승인 검사 및 확인업무의 적정 여부 △건축허가 사항 및 제반규정 준수 여부 △ 허위보고서 작성?검사 및 확인을 기피한 행위 △공개공지 및 조경 적정 여부 △사용승인 후 무단 증축 등의 행위 여부를 중점적으로 한다.
점검 후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 위반사항은 업무대행 건축사의 의견을 청취한 후 행정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영호 건축허가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허가권자의 업무 대행을 수행하는 건축사의 성실한 업무 이행을 유도하고 건축법 질서 확립을 하겠다"며,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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