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횡령 혐의 재판 11월 7일 열린다..실형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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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의 친형의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오는 11월 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박수홍의 친형 A씨와 A씨의 아내 B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A씨는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돈 61억 7000만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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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판석 기자] 박수홍의 친형의 횡령 혐의에 대한 재판이 시작된다.
오는 11월 7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303호 법정에서 박수홍의 친형 A씨와 A씨의 아내 B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린다. 피해자인 박수홍은 참석하지 않고 A씨와 B씨가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수홍의 형수인 A씨의 아내도 일부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돈 61억 7000만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이에 박수홍 측은 형 부부에 대해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하며 피해액이 총 116억원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횡령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박수홍의 법률 대리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는 "그동안 박 씨는 모든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A씨 부부가 과연 횡령과 관련해 재판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집중된다./pps2014@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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