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단기 왜 내려" 흉기로 동료 협박한 30대 베트남 남성…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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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단기를 내린 것에 화가 나 직장 동료의 방으로 찾아가서 흉기를 휘두른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도정원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31·베트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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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전기차단기를 내린 것에 화가 나 직장 동료의 방으로 찾아가서 흉기를 휘두른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도정원 부장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씨(31·베트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4월 9일 달성군의 한 공장 기숙사에서 A씨와 베트남 국적의 동료들은 술을 마시고 있었고, 같은 기숙사에 사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B씨는 이들 일행을 찾아가 "시끄럽다"고 호소했다. 호소에도 A씨 일당이 계속해서 떠들자 화가 난 B씨는 기숙사 전기차단기를 내렸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부엌에서 흉기 2개를 들고 와 B씨의 방문을 내리치며 방 밖으로 나오라고 위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B씨가 느꼈을 공포심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지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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