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농업인 공익수당 50만원 지역화폐로 31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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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는 오는 3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업인 공익수당을 농가당 50만원 상당 제천화폐로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3년 이상 계속 충북도내에 주소를 두는 동시에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에 한해서만 지급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대상이 확대(농업인→농어업인)되고, 수당 지급 금액이 상향(50만→60만)되며, 지급액은 향후 점진적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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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오는 3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업인 공익수당을 농가당 50만원 상당 제천화폐로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의 이번 사업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가당 연 1회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대상은 △3년 이상 계속 충북도내에 주소를 두는 동시에 △3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에 한해서만 지급한다. 충북도는 어업인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조례명을 '충청북도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 조례'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대상이 확대(농업인→농어업인)되고, 수당 지급 금액이 상향(50만→60만)되며, 지급액은 향후 점진적으로 인상될 계획이다.
지급 제외기준도 완화되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전년 2900만원) 이상인 농어가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께 이 수당이 조금이나마 도움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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