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시장과 맞춘다···울산경제진흥원 등 9개 기관 대상

백승목 기자 2022. 10. 27.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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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울산시는 27일 산하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종료 시점에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를 이날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16일까지 공고 기간을 거친 뒤 시의회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시장이 지방선거에서 교체된 뒤 전임시장이 임명한 출연기관장의 시정철학과 시정운영 방향이 새 시장과 달라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도 가능하지만,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기관장과 임원도 잔여임기와 무관하게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했다.

다만 시장이 연임하게 되면 기관장과 임원도 남은 임기를 유지한다. 해당조례가 적용되는 출자·출연 기관은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 울산테크노파크, 울산여성가족개발원, 울산정보산업진흥원, 울산문화재단,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울산일자리재단, 울산관광재단 등 9개이다.

현재 이들 출연기관장들은 모두 6개월에서 1년 이상 임기가 남아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현재 재직중인 출연기관장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고, 현직 시장이 새로 임명하는 기관장을 대상으로 적용한다”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7월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시장과 맞추는 특별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이고, 대전 등 다른 일부 지자체도 유사한 형태의 조례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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