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일 前대법관 변호사 등록 신청…변협 "자진 철회" 요구

이영섭 2022. 10. 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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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사실상 반려 조치했다.

27일 변협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지난달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변협은 권 전 대법관이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돼 있지만 사법 처리는 되지 않은 만큼 등록 신청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대신 자진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이 등록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변협은 그대로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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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의혹 해소 안 돼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사실상 반려 조치했다.

27일 변협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지난달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변협은 최근 권 전 대법관에게 자진 철회를 요구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변협은 권 전 대법관이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돼 있지만 사법 처리는 되지 않은 만큼 등록 신청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대신 자진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이 등록 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변협은 그대로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권 전 대법관은 2019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일하며 월 1천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아직 사건이 처리되진 않았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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