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돈'으로 박수홍과 소송…친형 부부, 3700만원 빼갔다

채태병 기자 2022. 10. 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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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2)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수홍 친형 부부가 변호사 선임 비용마저 동생의 돈으로 지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동생과 법정 다툼이 벌어지자 지난해 10월 박수홍의 홈쇼핑 출연료가 입금되는 라엘엔터테인먼트 계좌에서 약 22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한 뒤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송금했다.

또 A씨 부부가 자녀 학원비, 피트니스센터 비용 등 사적 용도로 쓴 법인 카드 금액도 9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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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수홍 인스타그램 캡처


방송인 박수홍(52)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박수홍 친형 부부가 변호사 선임 비용마저 동생의 돈으로 지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한국일보는 박수홍의 친형 A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 내용을 보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동생과 법정 다툼이 벌어지자 지난해 10월 박수홍의 홈쇼핑 출연료가 입금되는 라엘엔터테인먼트 계좌에서 약 2200만원을 임의로 인출한 뒤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송금했다.

A씨 부인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B씨도 지난해 4월 해당 계좌에서 약 1500만원을 빼내 변호사 선임료로 보냈다. 박수홍은 지난해 3월부터 친형 부부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다.

친형 부부가 박수홍 측의 법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을 박수홍 법인 자금을 통해 조달한 셈이다. 라엘엔터테인먼트는 박수홍만 소속된 1인 기획사다. 처음에는 웨딩컨설팅업을 위해 설립됐으나 이후 박수홍의 홈쇼핑 출연료를 받아 운영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횡령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그의 부인 B씨 역시 일부 공범인 점이 인정된다며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확인한 이들 부부의 횡령 금액은 61억원 규모다.

공소장에는 A씨 부부의 횡령 정황도 자세히 적시됐다. A씨는 2015년 6월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서울 강서구의 상가 등 부동산을 살 때, 중도금이 부족하자 법인 자금 10억7713만원을 빼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법인 자금 1억원을 빼돌려 부동산 등기 비용으로 쓰기도 했다.

아울러 검찰은 2013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199회에 걸쳐 A씨가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19억661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했다. 또 A씨 부부가 자녀 학원비, 피트니스센터 비용 등 사적 용도로 쓴 법인 카드 금액도 9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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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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