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병무청 "25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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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병무청은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 출국한 병역의무자로서 내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경우 내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 남자로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 의무자는 24세까지 허가 없이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25세 이후부터는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국외에 체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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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병무청은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24세 이전 출국한 병역의무자로서 내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경우 내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병역법에 따라 대한민국 남자로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 의무자는 24세까지 허가 없이 자유롭게 국외여행을 할 수 있으나, 25세 이후부터는 반드시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국외에 체재할 수 있다.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는 재외공관을 방문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여행 목적별로 허가 대상 및 기간, 구비서류 등이 다르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만약 25세부터 병역의무자가 병무청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외국에 있으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다.
또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하면 37세까지 병역의무가 부과되고 40세까지 취업이나 관허업의 인허가 등이 제한된다.
이 밖에도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고 여권 발급이 제한되는 등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전북병무청 관계자는 "25세부터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하는 나라의 재외공관이나 병무청을 통해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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