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 매천시장 화재 피해업주 적극 세정지원

나호용 2022. 10.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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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 매천시장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종합소득세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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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나호용 기자 =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 매천시장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화재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인세, 종합소득세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특히 오는 11월30일 납부기한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최대한 연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는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되었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부과제척기간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화재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신고기한까지 제출하면 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방문 신청은 가급적 지양)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 여부, 구체적인 신청절차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에 문의하면 안내한다.

정철우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코로나19, 산불, 태풍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다가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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