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5000여 농가 공익수당 31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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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가 올해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제천시는 제천에서 3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운영한 5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제천화폐 '모아'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연 1회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어업인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60만 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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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가 올해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제천시는 제천에서 3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운영한 50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제천화폐 '모아'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지급 대상 농민은 오는 3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모아를 받을 수 있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해 연 1회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어업인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금액도 60만 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특히 농업 외 종합소득 기준을 현행 2900만 원에서 3700만 원으로 완화해 수혜 농가를 더 확대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충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조례에 따라 지역 농가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농업을 이어가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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