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서 잠수해 6세 남아 성추행한 60대 男,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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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목욕탕서 6세 남아의 중요 부위를 만진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한 대중 목욕탕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6세 남아 B군의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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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중목욕탕서 6세 남아의 중요 부위를 만진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한 대중 목욕탕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6세 남아 B군의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잠수를 해 B군에게 다가간 뒤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상함을 느낀 B군은 소리를 지르며 급히 목욕탕을 나왔다.
이후 추행 장면을 직접 본 목격자 C씨가 B군 부친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B군 부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과 아이의 일관된 진술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강제 추행을 한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다"며 "만 6세에 불과한 아이를 추행한 것은 향후 건전한 성 관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성욕을 채우려는 목적이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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