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오늘 1심 선고 나온다
이은해·조현수는 혐의 부인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심리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 인정하면 국내 첫 판례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이날 오후 2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했다"면서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0년의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5년간의 보호관찰, 특정시간 외출제한 등의 준수사항도 청구했다.
검찰은 "유족과 피해자의 친구, 직장 동료들은 피해자를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라고 진술했으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한낱 먹잇감으로 취급했다"면서 "이씨는 혼인신고를 한 이후부터 피해자가 사망하는 그날까지 하루도 정상적 혼인관계를 유지한 적이 없고, 다른 남자들과 동거해 온 사실을 자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씨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심리 지배(가스라이팅)했고, 결국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어 사망했기 때문에 직접 살인(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만약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씨와 조씨의 행위를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면 '심리 지배를 통한 간접 살해도 직접 살해에 해당한다'는 국내 첫 판례가 된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되면 형량 감경요소가 반영돼 처벌수위는 낮아질 수 있다. 이 경우 살인의 고의성, 구호조치의 의무 등 여부가 인정돼야 한다.
특히 이씨는 결심공판때 눈물을 흘리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와의 혼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가장혼인이고, 피해자는 수영을 잘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강압 수사를 재언급하며, 검찰로부터 조씨와의 성관계 영상 폭로를 빌미로 없던 주장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2019년 2월과 5월엔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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