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11월1~30일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

유재규 기자 2022. 10. 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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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가 올해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4분기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자로 1997년 10월2일부터 1998년 10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시흥시 청년이 해당된다.

또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충족하면서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중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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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포스터.(시흥시 제공)

(시흥=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시흥시가 올해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4분기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자로 1997년 10월2일부터 1998년 10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시흥시 청년이 해당된다.

또 2019년 1분기부터 2021년 3분기까지 거주요건을 충족하면서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중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 청년은 오는 11월1~30일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신청가능 하다.

시는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20일부터 시흥화폐 시루(모바일)로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의 사회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청년 지원정책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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