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뒤 공공택지지구 지정된 농지 불법 취득한 공무원 부부 '벌금형"

김기열 기자 2022. 10. 2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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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농지를 불법 취득한 공무원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법정에서 직접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부부 모두 공무원 신분으로 초과 근무와 주중 근무를 하는 날이 많아 농지를 직접 경작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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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직접 경작 의사' 혐의 부인에 "초과·주중 근무 많은 공무원 납득못해"
울산지방법원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직접 농사를 지을 것처럼 허위 서류를 만들어 농지를 불법 취득한 공무원 부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조현선)은 농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900만원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지역 공무원인 이들 부부는 2020년 12월 직접 벼농사를 지을 것처럼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꾸며 울주군 범서읍 일대 농지 1699㎡를 3억8300만원에 공동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당 농지를 구입한 뒤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 농지를 경작하도록 했다.

이후 해당 농지는 2021년 4월 ‘울산선바위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됐으며, 약 183만㎡ 규모에 1만 5000가구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법정에서 직접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부부 모두 공무원 신분으로 초과 근무와 주중 근무를 하는 날이 많아 농지를 직접 경작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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