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개별공시지가 이달 말 결정·공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원주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한다.
27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달 말 결정·공시하는 개별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조사·산정한 것이다.
앞서 검증을 마친 3857필지의 토지는 지가열람,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하고 지난 12~13일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한다.
27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달 말 결정·공시하는 개별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조사·산정한 것이다.
원주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앞서 검증을 마친 3857필지의 토지는 지가열람,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하고 지난 12~13일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달 말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토지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혼' 김민재, 부인에게 재산분할만 500억?…"재판으론 불가능"
- 윤남기 父, 한국일보 사장 아니었다…소속사 "피해드려 죄송"
- 과즙세연, 고등래퍼 김하온과 밀착…무슨 사이?
- "88날아" 지드래곤, 테슬라 사이버트럭 타고 공항 등장 [뉴시스Pic]
- 맥도날드, 한국 한정판 '에그불고기버거' 판매 종료 "메뉴 효율화 일환"
- 남보라, 사업가 ♥예비신랑 외모 공개 "손흥민 닮아"
- '이병헌♥' 이민정, 子 자식농사 대박…농구·축구 대회 MVP
- 솔비 "엄마 우울증 심해 입원…유서 써놓고 잠적하기도"
- '국민 여동생' 클로이 모레츠, 커밍아웃…"난 동성애자, 해리스에 투표"
- 불혹 앞두고 여전한 미모…'우주벡 김태희' 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