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개별공시지가 이달 말 결정·공시

이덕화 2022. 10. 27.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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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한다.

27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달 말 결정·공시하는 개별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조사·산정한 것이다.

앞서 검증을 마친 3857필지의 토지는 지가열람,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하고 지난 12~13일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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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원주시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한다.

27일 원주시에 따르면 이달 말 결정·공시하는 개별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를 조사·산정한 것이다.

원주시청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앞서 검증을 마친 3857필지의 토지는 지가열람, 의견접수 기간을 운영하고 지난 12~13일 원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달 말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토지관리과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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