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1년…112신고 1일 평균 4.2건, 3.7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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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지난 2021년 10월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1일 평균 4.2건의 112신고가 접수돼 법 시행 전에 비하여 112신고 건수가 3.7배 가량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법 집행으로 1년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1명을 구속하고, 긴급응급조치 54건, 잠정조치 422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383건으로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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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은 지난 2021년 10월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1일 평균 4.2건의 112신고가 접수돼 법 시행 전에 비하여 112신고 건수가 3.7배 가량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법 집행으로 1년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31명을 구속하고, 긴급응급조치 54건, 잠정조치 422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383건으로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했다.
특히, 지난 10월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폭행해 잠정조치 2·3호 결정을 받은 피의자가 이를 위반하자 신속하게 체포한 후 구속영장·잠정조치 4호를 동시 신청해 구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접수 단계부터 과거 신고 이력을 확인해 위험성을 판단하고, 현장 출동 시 가·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응급조치,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현행범체포 등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필요 시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와 구속영장을 병행 신청해 실질적인 가해자 격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의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로 가해자가 합의를 빌미로 2차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며 "긴급응급조치 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 처분에 불과해 형사처벌로 상향 조정 될 수 있도록 입법 개선을 기대하며, 현 법적·제도적 테두리 내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해 피해자 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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