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탕서 소리치며 뛰쳐나온 초1…60대가 강제로 성기 만졌다

양희문 기자 2022. 10. 2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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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목욕탕에서 초등학생 1학년 남아의 성기를 만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대중목욕탕에서 초등학생 1학년인 B군(6)의 성기를 두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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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이 상대 죄질 무거우나 초범 등 참작" 집행유예 3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대중목욕탕에서 초등학생 1학년 남아의 성기를 만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강의 이수와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중목욕탕에서 초등학생 1학년인 B군(6)의 성기를 두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깜짝 놀란 B군은 소리를 지르며 목욕탕을 뛰쳐나왔고, 이를 목격한 시민이 B군의 아버지 C씨에게 A씨의 범행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목격자 증언과 피해 아이의 일관된 진술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충분히 입증된다”며 “만 6세에 불과한 아이를 추행한 것은 향후 건전한 성 관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성욕을 흥분시키거나 만족하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추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전 동종 범죄가 없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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