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이냐 무죄냐…'계곡살인' 이은해, 오늘 1심 결과 나온다

고득관 2022. 10. 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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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왼쪽)·조현수(30)씨에 대한 1심 선고가 27일 오후 2시경 나올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4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씨와 조씨가 법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계곡물에 뛰어들게 해 살인한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여), 공범 조현수(30·남)의 1심 판결 결과가 27일 나온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이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이씨와 조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한 피고인들은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번 판결의 관전 포인트는 법원이 가스라이팅(심리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을 인정하느냐 여부다. 검찰은 의도적으로 구조를 하지 않아 윤모씨를 사망에 이르게했다는 간접살인이 아니라 이씨가 남편 윤모씨를 가스라이팅해 스스로 계곡물에 뛰어들게 했다면서 직접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이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심리 지배를 통한 간접 살해도 직접 살해에 해당한다'는 국내 첫 판례가 된다.

만약 재판부가 직접살인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씨는 징역 18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직접 살인을 인정하지 않으면 형량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일부러 구조를 하지 않았다는 간접 살인 혐의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무죄가 선고된다.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결심 공판 당시 최후 변론에서 "이씨는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씨도 수경을 끼고 이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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