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2명, 장애인 남학생 성추행 신고 진실게임···부모 "자폐증 아들, 의도적 행동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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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 고등학교에서 여성 교사 2명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장애인 남학생을 학교에 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는 아들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만큼 의도적인 성추행은 저지를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여교사 2명은 2020년 10월 7일 A군이 등교 중 체온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슴 부위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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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 고등학교에서 여성 교사 2명이 성추행을 당했다며 장애인 남학생을 학교에 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는 아들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만큼 의도적인 성추행은 저지를 수 없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이 학교 여교사 2명은 2020년 10월 7일 A군이 등교 중 체온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가슴 부위를 만져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사건 발생 2∼3개월 전 교내에서 여러 차례 자신들의 팔을 꼬집거나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이 사건으로 출석정지 5일 징계를 받았으나, 학교가 교권보호위원회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도교육청 행정심판 판결이 나오고 위원회가 무효화되면서 징계를 피할 수 있었다. 학교 측은 관련 절차를 보완하고 다시 위원회가 열리면서 A군은 결국 심리치료 4일의 특별교육 처분을 받게 됐다. 하지만 학부모 B씨는 A군이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앓아 돌발적으로 팔을 뻗는 행동은 할 수 있으나 지능이 3∼4세 수준에 그쳐 의도적으로 성추행이나 폭력을 저지를 수 없다고 강력 반발했다. B씨는 A군에게 내려진 특별교육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1월 학교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다음달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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