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건너던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50대 입건

이영주 2022. 10. 2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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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경찰서는 27일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A(51)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 14분께 나주시 왕곡면 지방도 제808호선 편도 1차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 길을 건너던 B(78·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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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남 나주경찰서는 27일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A(51)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 14분께 나주시 왕곡면 지방도 제808호선 편도 1차로에서 SUV 차량을 몰다 길을 건너던 B(78·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가로등이 없어 시야가 어두운 도로를 상향등도 켜지 않은 채 달리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길이 어두워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구간에는 횡단보도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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