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단속...18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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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자치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합동단속을 벌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18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무등록 중개행위를 비롯해 중개보조원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공인중개사 8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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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8명 검찰송치, 10명 행정처분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자치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합동단속을 벌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자 18명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무등록 중개행위를 비롯해 중개보조원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공인중개사 8명을 대전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또한 고용인 해고 신고 누락자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자 등 10명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한선희 시 시민안전실장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해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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