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오늘 선고 공판… ‘가스라이팅’ 인정 여부 주목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남)씨의 선고 공판이 27일 나온다. 법원이 검찰의 주장대로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을 인정할지 주목된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2시에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조씨가 지난 5월4일 구속 기소된 후 모두 16차례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했고, 결국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어 사망했기 때문에 직접 살인(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심리 지배를 통한 간접 살해도 직접 살해에 해당한다’는 국내 첫 판례가 된다.
이씨와 조씨 측은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됐으므로 잘못된 재판”이라고 주장한다. 이씨는 최후 진술에서 “비록 오빠(남편)를 사랑했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아이를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해주고 저를 끝까지 진심으로 위해준 오빠(남편)를 절대로 죽이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피해자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계획 범행으로 보거나 심리 지배를 당해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으로 본다면 징역 18년 이상의 중형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간접 살인으로 판단하면 형량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간접 살인마저 인정하지 않을 경우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 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