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장동 일당' 범죄수익 800억 원 추징보전 청구
안희재 기자 2022. 10. 2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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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초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800억 원대 자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추징보전은 기소 전 범죄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로,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이들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소유한 재산이 없는 걸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법원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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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초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800억 원대 자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추징보전은 기소 전 범죄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로, 법원이 받아들일 경우 이들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소유한 재산이 없는 걸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법원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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