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오늘 선고…'직접살인'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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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남)씨의 선고 공판이 27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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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남)씨의 선고 공판이 27일 열린다.
법원이 검찰의 주장인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을 인정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한 피고인들은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반면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결심 공판 당시 최후 변론에서 "이씨는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씨도 수경을 끼고 이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됐다"며 "잘못된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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