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전수출 제한’ 미 소송에 과기 차관 “향후 상황 예단 어려워”
미국을 방문 중인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최근 미국 원자력발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원전 수출을 막아달라는 취지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향후 상황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 원전 기술이 자사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수출할 때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차관은 한국 원전의 핵심 기술은 이미 자립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혹 문제가 되더라도 수출 뒤 ‘사후 보고’와 로열티 등으로 풀면 된다는 입장이다.
오 차관은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5차 원자력 에너지 각료급 회의’ 중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국수력원자력이 (이번 사안에) 빠르게 대응할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폴란드 원전 수출을 놓고 경쟁하고 있는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에 자사 기술이 적용됐다며, 수출을 제한해 달라는 소송을 지난 21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 등이 APR1400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자사와 미국 에너지부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 차관은 “2009년에는 양국 기업들이 협의해서 아랍에미리트(UAE)에 대한 수출을 같이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3대 핵심 기술(원전 계측제어시스템, 원전 설계 핵심 코드, 원자로 냉각재 펌프) 사용에 대해 인정을 했다”며 “그 이후에 우리는 핵심 기술을 자립화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오 차관은 “웨스팅하우스는 원래 이전됐던 기술에서 (해당 기술이) 유래한 것 아니냐고 하는 입장이어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오 차관은 “만약 미국의 주장대로 미국 기술이 사용된 것이면 사후에 수출 내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며 “사전 허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측) 기술을 사용했다면 로열티(사용료) 등을 어떻게 할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는 기업 간 분쟁이지만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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