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사건’ 오늘 선고···‘직접살인’ 인정 여부 주목

남지원 기자 2022. 10. 2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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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씨(왼쪽)와 조현수씨가 지난 4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자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씨(31·여)와 공범 조현수씨(30·남)의 선고 공판이 27일 열리는 가운데 법원이 검찰 주장대로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을 인정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선고 공판을 이날 오후 2시에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결심 공판에서 “사고사를 위장해 완전범죄를 계획한 피고인들은 거액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한탕주의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가 남편 윤모씨(사망 당시 39세)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했고, 결국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씨가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어 사망했기 때문에 직접 살인(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검찰은 그동안 재판에서 심리 지배→경제적 착취→남편 생명보험 가입→살인미수 2건→계곡 살인→보험금 수령 시도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만약 법원이 최종적으로 이씨와 조씨의 행위를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판단하면 ‘심리 지배를 통한 간접 살해도 직접 살해에 해당한다’는 국내 첫 판례가 된다.

반면 이씨와 조씨의 공동 변호인은 결심 공판 당시 최후 변론에서 “이씨는 사고를 인지한 뒤 구명조끼 등을 물에 던졌고 조씨도 수경을 끼고 이씨의 남편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 이상의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재판은 애초부터 공소사실을 입증할 유력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론에 의해 진행됐다”며 “잘못된 재판”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가 이번 계곡 살인을 피해자의 생명 보험금을 노린 계획 범행으로 보거나 심리 지배를 당해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으로 본다면 징역 18년 이상의 중형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이빙 후 물에 빠진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은 간접 살인으로 판단하면 형량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간접 살인마저 인정하지 않을 경우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이씨는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모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씨에게 구조장비 없이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14일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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