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횟집 수조서 낙지 '슬쩍' 50대 남성…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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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 수조에서 해산물을 몰래 가져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3시23분쯤 광주 서구의 한 횟집 앞 수조 안에 있는 낙지 등 8만원 상당의 해산물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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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횟집 수조에서 해산물을 몰래 가져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7일 오전 3시23분쯤 광주 서구의 한 횟집 앞 수조 안에 있는 낙지 등 8만원 상당의 해산물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날에는 서구 화정동의 한 가게에 몰래 들어가 카운터에서 100원짜리 동전 3개를 훔친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정신질환을 겪는 A씨는 가게 앞을 지나가다 충동을 참지 못하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장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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