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로 감옥서 9년, 출소 후 또 빈집 턴 40대 다시 징역형

이종재 기자 2022. 10. 27.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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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한 지 두달여 만에 또다시 빈집 대상 반복적인 절도행각을 벌이며 36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네번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2월6일 절도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A씨는 두달여 만에 또다시 빈집을 노린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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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범죄로 3차례 실형받은 전력 있는 것으로 조사돼
춘천지법 “범행 대담, 피해금액 상당히 커” 징역 2년 선고
ⓒ News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출소한 지 두달여 만에 또다시 빈집 대상 반복적인 절도행각을 벌이며 3600여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네번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강원 춘천에 한 주택 안방에 침입해 귀걸이와 목걸이, 현금 등 15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을 비롯 같은해 8월2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해 총 3678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챘다.

A씨는 2009년 6월 절도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2012년 6월 같은 죄로 징역 3년6개월, 이후 2018년에도 동종 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2월6일 절도죄로 복역하다 출소한 A씨는 두달여 만에 또다시 빈집을 노린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차 판사는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해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위험한 점,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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