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서 잠수까지 해 아동 성추행한 60대 男 징역형

김정은 2022. 10. 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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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대중목욕탕에서 만 6세 남아의 중요부위를 만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대중목욕탕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B군에게 잠수를 해 다가간 뒤 손으로 B군의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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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술에 취한 60대 남성, 대중목욕탕에서 만 6세 남아의 중요부위 만져

【서울=뉴시스】


[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술에 취해 대중목욕탕에서 만 6세 남아의 중요부위를 만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중목욕탕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B군에게 잠수를 해 다가간 뒤 손으로 B군의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함을 느낀 B군이 소리를 지르며 급히 목욕탕에서 나왔고 추행 장면을 직접 본 목격자 C씨가 B군의 부친에게 A씨의 범행 사실을 알렸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있던 만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책이 무겁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목적이 있었다고까지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xgol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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