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하향 추진…형사미성년 범죄 얼마나 심각하길래

이승현 기자 2022. 10. 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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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촉법소년 범죄가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광주에서 범죄 등을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019년 280명, 2020년 421명, 2021년 657명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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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4세→13세로…처벌 강화에 범죄 예방효과 관심
ⓒ News1 DB

(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법무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촉법소년 범죄가 줄어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광주에서 범죄 등을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019년 280명, 2020년 421명, 2021년 657명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절도범의 경우 2019년 144명, 2020년 283명, 2021년 418명으로 이른바 더블링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남지역에서도 송치 촉법소년이 2017년 198명, 2018년 212명, 2019년 301명, 2020년 345명에 달하는 등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를 뜻한다. 이들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가장 무거운 처분을 받아도 2년간 소년원에 다녀올 뿐 전과기록도 남지 않는다.

이같이 매년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범행 수법이 잔인해지면서 연령 하한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세 낮추는 내용의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소년범죄 예방과 처벌을 위해선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1세 하향을 논의한 이유는 보호처분을 받는 전체 소년 중 12세와 13세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는 반면 13세와 14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13세를 기준으로 한 학제 등도 연령 기준 하향 결정의 요인으로 꼽힌다.

또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 3만5390명 가운데 만 13세가 2만2202명으로 전체의 62.7%에 달했다. 소년범 강력범죄 10명 중 6명이 만 13세인 셈이다.

법무부안이 최종 의결되면 1953년 형법 제정 이래 유지돼온 촉법소년 기준이 70년만에 바뀌게 된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정 강화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보호 강화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 추진 등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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