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연쇄 성폭행 40대 청주 거주 확인…인근엔 초등학교

김용빈 기자 2022. 10. 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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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거주지 주변 멀지 않은 곳에는 아동 수백여명이 다니는 초등학교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A씨(49)는 올해 2월 청주교도소 출소 후 청주 모처에 정착해 생활하고 있다.

A씨의 거주지가 아동들의 등하굣길에 있는 셈이다.

A씨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청주와 옛 청원군 일대에서 7명의 여성과 아동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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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m 내외 초교와 유치원,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전자발찌 착용·준수사항 부과했으나 불안감 여전
ⓒ News1 DB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 청주에서 미성년자 등 7명을 대상으로 연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올해 초 출소 뒤 청주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뉴스1 10월 25일·26일 보도).

그의 거주지 주변 멀지 않은 곳에는 아동 수백여명이 다니는 초등학교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다.

2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A씨(49)는 올해 2월 청주교도소 출소 후 청주 모처에 정착해 생활하고 있다.

그의 거주지 주변 약 300m 내외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있다. 초등학교 주변인 만큼 학원도 다수다.

또 길 건너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다. A씨의 거주지가 아동들의 등하굣길에 있는 셈이다.

A씨는 이미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생활하고 있고, 여러 준수사항까지 부과된 상황이지만 불안감은 지울 수 없다.

그에게 부과된 준수사항은 통학시간 외출 제한, 유치원과 학교, 놀이터 등 19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이 상시있는 장소 출입 금지 등 다수다.

청주 거주 30대 주민은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가끔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이 오는 것도 불안하다"라며 "하지만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전혀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이다"라고 했다.

이어 "최근 성범죄자 김근식이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에 입소한다는 소식에 이를 막기 위해 단체장과 주민들이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해 막으려 했었다"며 "우리 지역 지자체도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는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청주와 옛 청원군 일대에서 7명의 여성과 아동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했다.

1명을 제외한 6명의 피해자는 미성년자다. 심지어 7세와 9세 피해자도 있었다.

2006년 7월 강제추행으로 첫 범행을 시작한 A씨는 이듬해 1월부터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6건의 성폭행 또는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올해 초 만기 출소했다.

신상공개는 안됐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2011년 1월1일 시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16일 시행) 제정 이전 범행으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다.

이 법률 제정 이전에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 등록과 제한적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A씨는 초범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 신상 등록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

신상 등록을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등으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형을 집행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조건이 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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