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농사 지을 것처럼 꾸며 농지 취득한 공무원 부부 벌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직접 벼농사를 지을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농지를 불법 취득한 울산지역 부부 공무원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울산지역 공무원으로 부부 사이로 2020년 12월 직접 벼농사를 지을 것처럼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꾸며 울주군 범서읍 일대 농지 1699㎡를 3억 8300만원에 공동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직접 벼농사를 지을 것처럼 관련 서류를 허위로 꾸며 농지를 불법 취득한 울산지역 부부 공무원에게 모두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조현선)은 농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900만원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울산지역 공무원으로 부부 사이로 2020년 12월 직접 벼농사를 지을 것처럼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꾸며 울주군 범서읍 일대 농지 1699㎡를 3억 8300만원에 공동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당 농지를 구입한 뒤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 농지를 경작하도록 했다.
이후 해당 농지는 2021년 4월 ‘울산선바위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됐으며, 약 183㎡ 규모에 1만 5000가구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법정에서 직접 농사를 지을 의사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초과 근무와 주중 근무를 하는 날이 많아 농지를 직접 경작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원 신분으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겁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람 쳤어 어떡해 엄마"…강남 '8중 추돌' 통화 내용 보니
- 셋째 원하는 이지혜 시험관 시술 "낳고 싶은데 어떡해"
- 이주은표 '삐끼삐끼' 못보나…소속사 계약종료(영상)
-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하다 '깜짝'…세탁기에 비친 나체男
- 이윤진, 이범수와 이혼소송 중 '밤일' 루머…가짜뉴스 칼 뺐다
- 길 한복판서 '후'…옥주현, 흡연 연기 논란 시끌
- 조세호, 결혼식 하객 '재산순' 자리배치? "3일간 800명 하객 정리"
- '이혼' 김민재, 부인에게 재산분할만 500억?…"재판으론 불가능"
- "88날아" 지드래곤, 테슬라 사이버트럭 타고 공항 등장 [뉴시스Pic]
- 정준하 "카페 운영, 첫달 매출 2억…2년 만에 폐업"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