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CCTV 관제요원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시정명령

박동해 기자 2022. 10. 2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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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가 파견법을 위반하고 폐쇄회로(CC)TV 관제요원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치화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조직국장은 서울 시내에 영등포와 성북구를 포함해 10여개의 자치구에서 비슷한 불법파견 형태로 CCTV 관제요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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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파견업체서 근로자 파견받아 업무 맡겨
성북구 "정규직 전환 검토중…올해 안에 결론"
성북구청 전경. ⓒ News1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서울 성북구가 파견법을 위반하고 폐쇄회로(CC)TV 관제요원들을 불법파견 형태로 고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당국이 '10월 말까지 해당 요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했지만 성북구가 정규직 전환 형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시일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7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성북구는 지난달말 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으로부터 구청에서 근무하는 CCTV 관제요원 13명을 오는 31일까지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라는 시정명령을 통보받았다.

그동안 구는 외부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해당 업체에 고용된 관제요원들에게 CCTV 감시 업무를 맡겼다. 파견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업체만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성북구와 계약을 맺은 업체는 파견업체 허가를 받지 않았다.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노무를 제공 받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공공연대노조 서울본부 성북CCTV지회'는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기조에 발맞춰 구청에 직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지만 구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갈등이 발생했다. 노조는 관제요원들이 구청에서 제공한 공간과 장소에서 구청 공무원들에게 수시로 지시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기에 구청과 사실상 고용관계가 성립됐음을 주장하며 정규직 전환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구청 측에서 정규직 전환에 난색을 표하자 노조는 지난 3월 '구가 겉으로는 도급형태를 띄고 실제로는 파견을 하고 있다'며 북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북부지청은 31일까지 해당 노동자들을 직고용하라고 했지만 구는 기한을 앞두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성북구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을 검토 중에 있으며 다만 고용형태를 공무직 형태로 할지 아니면 공무원으로 할지 검토하고 있어 오래 걸리고 있다"며 "그분들에게 가장 좋은 형태를 고민하고 있다. 올해 안에는 결정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CCTV 관제요원들의 불법파견 문제가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3월 영등포구청에서도 위탁업체를 통해 관제요원을 고용해 온 것이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성치화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조직국장은 서울 시내에 영등포와 성북구를 포함해 10여개의 자치구에서 비슷한 불법파견 형태로 CCTV 관제요원들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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